법인설립
제휴법무사님을 통해 법인설립을 수행하고 법인설립수수료를 지원합니다.(공과금제외)
세무회계서비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행합니다.
세무회계 기장수수료를 3개월 지원합니다.
사전에 법인본점(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법인 상호를 결정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결정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주식 지분율을 결정합니다.
법인 설립시 가장 효율적인 임원 수를 결정합니다.
자본금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정관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인감카드를 신청합니다.
법인등기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